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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실 결핵 파문, 허술한 인력운용이 키운 재앙

경제

연합뉴스TV 신생아실 결핵 파문, 허술한 인력운용이 키운 재앙
  • 송고시간 2017-07-12 22:29:45
신생아실 결핵 파문, 허술한 인력운용이 키운 재앙

[앵커]

파견직원들은 불안정한 고용 외에도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내몰리기 쉽습니다.

일부 파견업체에서는 파견직원들의 검진을 챙기지 않는데, 이를 두고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서울의 한 여성병원 신생아실 간호사에 이어 충주의 어린이집 교사도 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자 직장 내 감염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두 곳 모두 신생아와 환자, 그리고 영유아 등 면역 기능이 약한 사람들이 단체로 생활하는데여서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특히 신생아실 잠복결핵 감염 사태의 근본 원인은 허술한 인력 운용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입니다.

발단은 2005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이 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1년에 한번씩 결핵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채용될 때는 검사 결과를 내지 않도록 돼있습니다.

결핵에 걸린 사람들의 고용 기회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런 조치가 마련된 건데 길게는 1년간 결핵 검사 없이 근무하는 일이 생겼고, 결국 결핵에 걸린 간호사가 수십명의 신생아를 감염시키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직장 내 감염 문제는 고용 형태와도 관련됐습니다.

의료기관이 상당부분 파견업체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운용하는데 상당수가 검진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엄중식 /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단기 계약직 병원 근무 종사자나 파견직 병원 근무 종사자의 경우 감염관리 교육이나 예방백신 접종, 정기 검진과 같은 감염예방을 위한 조치를 사전에 충분히 시행하고 나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고용 형태를 떠나 전파력이 강한 질환에 대한 감염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검진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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