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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 때려 숨지게 한 싱글맘에 징역 14년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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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3살 딸 때려 숨지게 한 싱글맘에 징역 14년형 구형
  • 송고시간 2017-07-13 22:06:31
3살 딸 때려 숨지게 한 싱글맘에 징역 14년형 구형

수원지검은 귀신을 쫓아야 한다며 3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한 26살 친모 최 모 씨와 최 씨의 모친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각각 징역 14년과 8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아이가 귀신에 씌었다는 무속인의 말을 듣고 지난 2월 아이에게 밥을 주지 않고 물만 주는가 하면,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고 회초리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아울러 이들에 대해 치료감호를 위한 수감명령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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