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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 접근금지 어길시 체포"…가정폭력 특례법 더 세진다

사회

연합뉴스TV "100m 접근금지 어길시 체포"…가정폭력 특례법 더 세진다
  • 송고시간 2017-07-15 20:39:59
"100m 접근금지 어길시 체포"…가정폭력 특례법 더 세진다

[뉴스리뷰]

[앵커]

가정 폭력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접근금지 조치, 만약 어긴다 해도 과태료만 물면 그만이어서 가정폭력을 막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찰이 조치를 어긴 가해자를 체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한 아내는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은 남편에게 집에서 나갈 것과 100m 이내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내 자동차에 위치추적기까지 몰래 붙여 직장까지 찾아와 수차례 괴롭혔습니다.

이 남성은 접근금지 조치를 다섯차례 위반했지만 현행법상 내려지는 벌은 과태료 부과일 뿐.

결국, 이 남성은 출근하는 아내를 주먹으로 때려 뇌진탕에 빠뜨린 후에야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찰과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은 가정 폭력 가해자가 임시조치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넘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경찰청에 접수된 임시조치 위반건수는 375건이지만 과태료 부과는 101건으로 30%를 밑돌았습니다. 실효성이 없다는 걸 증명한 셈입니다.

<유재중 / 자유한국당 의원> "과태료를 부과하면 피해자도 원치 않을 수 있고 자기 집에서 돈이 나가니까. 경찰이 출동했을 때 상황이 엄중하면 현장에서 체포할 수도 있고…"

가정폭력을 가정 내 문제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가정폭력 특례법.

올해로 제정 20년을 맞았지만 현장 경찰관의 엄격한 초동 조치를 보장하기에는 아직도 구멍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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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