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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 3조 풀어 최저임금 초과 인상분 지원"

사회

연합뉴스TV 정부 "재정 3조 풀어 최저임금 초과 인상분 지원"
  • 송고시간 2017-07-16 20:25:27
정부 "재정 3조 풀어 최저임금 초과 인상분 지원"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과 인상분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임차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천530원으로 결정되자 정부가 후속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고형권 /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이번 대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추가 부담 최소화,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고용 감소 방지, 성장 잠재력 재고와 소득 주도 성장 구현의 모멘텀으로 활용한다는 3대 기본 원칙에 따라서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약 3조원의 재정을 풀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인 7.4%를 웃도는 초과 인상분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체 중 부담능력을 고려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인데,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지원대상과 금액, 전달체계를 구체화한 뒤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대 카드 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중소 가맹점 범위를 확대해 이달 말부터 즉시 적용합니다.

또 성실 사업자 요건을 완화해 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 지출 공제를 확대하고, 음식점업 등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안정적인 임차 환경을 위한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 9%에서 더 낮추고, 임차인의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4조원 이상의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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