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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캐비닛 문건' 추가 발견…"적법치 않은 지시사항 포함"

사회

연합뉴스TV 청와대 '캐비닛 문건' 추가 발견…"적법치 않은 지시사항 포함"
  • 송고시간 2017-07-17 21:27:07
청와대 '캐비닛 문건' 추가 발견…"적법치 않은 지시사항 포함"

[뉴스리뷰]

[앵커]

청와대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작성된 문건들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삼성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또 위안부 합의, 세월호와 관련한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도 담겼다고 밝혔는데 지난 번과 달리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에 이어 정무수석실의 안 쓰던 캐비닛에서도 지난 정부 청와대에서 작성된 다량의 문건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전 정부의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이 2015년 3월2일부터 2016년 11월1일까지 작성한 254건의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를 비롯해 총 1천361건에 달합니다."

해당 문건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 비서실장은 이병기,이원종 비서실장 재임시기였고 홍남기 현 국무조정실장이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으로 근무했던 기간과 상당 기간 겹칩니다.

문서에는 삼성,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연계된 내용 그리고 각종 현안과 관련해 언론을 어떻게 활용할지 지시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던 이슈에 있어 논란이 될 만한 내용도 들어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위안부 합의,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해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돼 있어…지난 7월14일 민정비서관실 발견 문건 조치절차와 같이 특검에 관련 사본을 제출할 예정이며…"

그러나 민정수석실 문건과 달리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메모 형태였던 지난 자료와 달리 이번엔 문서화된 문건들이어서 공개가 가능한지 법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문건 공개에는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다"며 발견 즉시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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