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시효 지났다"…남양유업 '갑질' 배상액 대폭 줄어

사회

연합뉴스TV "시효 지났다"…남양유업 '갑질' 배상액 대폭 줄어
  • 송고시간 2017-07-17 21:40:20
"시효 지났다"…남양유업 '갑질' 배상액 대폭 줄어

남양유업 본사의 '갑질' 피해를 본 대리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배상액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대리점주 A씨 등 6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6명에게 모두 6억여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깨고 3명에게 5천300여만원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대리점주에게 제품 구입을 강제한 것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을 넘을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