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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몰카범도 화학적 거세…'적절 vs 과잉' 불붙는 논쟁

사회

연합뉴스TV [뉴스초점] 몰카범도 화학적 거세…'적절 vs 과잉' 불붙는 논쟁
  • 송고시간 2017-07-19 09:37:40
[뉴스초점] 몰카범도 화학적 거세…'적절 vs 과잉' 불붙는 논쟁

<출연: 연합뉴스TV 사회부 이소영 기자>

[앵커]

몰래카메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사람들에게 화학적 거세 처분을 내리는 방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범률을 낮춰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의도인데, 법안 통과까지는 격렬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사회부 이소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름에는 몰래카메라 범죄가 더 빈발하다보니 다들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몰카에 대한 처벌이 강력해지는 것입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어제 성충동 약물 치료법, 그러니까 화학적거세와 관련한 법안의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겼는데, 그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내용이 바로 몰래카메라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화학적 거세 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하는 조항입니다.

최근 몰카 범죄가 갈수록 빈번해지고, 또 카메라 기술이 발달하면서 점차 은밀해지면서 국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처벌은 약한 편인데요.

현행법상 몰카범에게는 최대 7년의 징역을 내릴 수 있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처분을 강화할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왔습니다.

또 몰카 범죄의 경우 절반 가량이 2회 이상,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고려했는데요.

성적 충동을 제어하지 못해 저지르는 범죄라면 근본적 처방이 이뤄져야한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화학적 거세는 약물을 투여해서 성 충동을 억제하는 방안을 말하죠?

어떤 경우 이런 처분이 내려집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성 기능을 완전히 없애는 물리적 거세와는 다른 '억제'의 개념인데요.

주로 전립선 암을 치료하는데 쓰이는 약물을 통해 성욕을 유발하는 남성호르몬이 생성되는 것을 억제해 성 충동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외국에서는 성범죄자들을 교정하는 방식으로 흔히 사용돼왔는데요.

여러 논란 끝에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0년 관련법이 제정됐습니다.

19세 이상 성인 성폭력범죄자 중에서,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을 받아 '성도착증 환자'로 판명되는 경우, 그러니까 단순히 처벌만 해서는 앞으로 또 비슷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런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최대 15년간 주기적으로 성 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을 맞게 됩니다.

[앵커]

집행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도 궁금한데요.

[기자]

약물치료 결정은 검찰이 청구해 법원이 명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잔혹한 범죄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정신감정이 이뤄지는데요.

여기서 성도착증이 드러날 경우 형을 구형하며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등과 더불어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법원이 하게 되고요.

징역형을 받았을 경우 형이 다 끝나고 다시 사회로 나가기 2개월 전부터 집행이 되고요.

약물 부작용이나 건강상태를 고려해 2달에 한 번 정도 주기적으로 약물을 투여받게 됩니다.

[앵커]

치료냐, 처벌이냐를 두고 논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기자]

네, 화학적 거세는 사실 강력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그 대책으로 언급돼왔습니다.

특히 지난 2008년 말 조두순 사건을 시작으로 김길태, 김수철 사건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성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며 2010년 법제화됐습니다.

첫 청구가 이뤄진 것은 2012년이고요.

처음에는 아동 성범죄자를 대상으로만 이뤄지던 것이,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이나 전자발찌가 효과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2013년 전체 성범죄자에게로 확대됐습니다.

국가가 성욕을 제어한다는 것이 사실 헌법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과도한 개입이라는 논란이 일면서 헌법재판소까지 논쟁이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스스로를 위한 치료의 개념이고, 영구적으로 성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합헌 판정이 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치료의 개념이라지만 사실상 처벌로 볼 수 있는만큼 이중처벌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고요.

여성이나 아동에 대한 성적 대상화가 이뤄지는 문화를 바꾸고 교육을 통해 성폭력을 방지해야지 인간을 너무 생물학적 동물로 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앵커]

일단 논란은 여전하지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어떤 방향입니까?

[기자]

이번 개정안은 큰 틀에서보면 화학적 거세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확대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몰카범죄가 화학적 거세 대상에 포함되고요.

또 기존에는 성폭력범죄자에게만 적용되던 것을 성폭력 범죄 '미수범', 그러니까 범죄를 시도하다 실패한 사람에게도 약물치료가 내려질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법 조문이 살짝 바뀌면서 법률 조항 정비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앵커]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조항도 함께 추가됐다고요.

[기자]

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5년 화학적 거세에 대한 합헌 판정을 내렸지만,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했을 때, 형을 처음 받았을 때는 성도착증세를 보였지만 10년 형기를 다 채우고 나올 때쯤에는 이런 증상이 사라졌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전까지는 이런 경우에도 어쨌든 치료를 받아야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달라고 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생겼습니다.

[앵커]

그럼 이 개정안이 당장 시행되는 것인가요?

[기자]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될 것이고요.

여기서 법안이 통과되면 법안이 시행되는데요.

사실 화학적거세 자체가 논란이 많은데다, 몰카는 분명히 범죄이긴 하지만 화학적 거세까지 필요하냐, 이런 반론이 벌써부터 조금씩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치열한 찬반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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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