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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리 폭로' 김부선, 항소심서도 벌금 150만원

사회

연합뉴스TV '난방비리 폭로' 김부선, 항소심서도 벌금 150만원
  • 송고시간 2017-07-20 21:52:54
'난방비리 폭로' 김부선, 항소심서도 벌금 150만원

서울동부지법은 오늘(20일) 배우 김부선 씨의 아파트 난방비 비리 폭로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김 씨와 변호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한 벌금형 150만 원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김 씨는 2014년 페이스북에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면서 입주자대표 관계자들이 횡령을 저지르고 자신을 집단폭행했다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재판 후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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