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자욱한 담배연기 속에서 짜장면을 먹는 이미지로 당구장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올 12월부턴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시내의 한 당구장입니다.
당구를 즐기는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실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켠에선 담배를 피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선 흡연을 할 수 없지만 아직 당구장까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도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올 12월부터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담배를 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류재련 / 당구장 사장> "금연법이 시행되면 흡연부스라든지 여성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포켓볼이나 기타 당구장에서 다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다각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구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주는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이용자의 경우 담배를 피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장영진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사무관> "흡연자분들의 가족이나 우리 지역사회의 주민들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많이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하고… "
이와 더불어 어린이집, 학교 담장 10m까지 의무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자는 논의도 계속되고 있어 금연구역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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