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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아이 맡기고 출근하다 사고…법원 "공무상 부상"

사회

연합뉴스TV 어린이집에 아이 맡기고 출근하다 사고…법원 "공무상 부상"
  • 송고시간 2017-07-23 10:51:41
어린이집에 아이 맡기고 출근하다 사고…법원 "공무상 부상"

[앵커]

어린이집에 들러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던 공무원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법원은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의 일반적인 출근 경로라는 이유였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공무원 A씨는 지난해 출근중 교통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었지만 업무와 무관한 부상이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통상적인 경로를 통한 출근이 아니라 출근길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온 것이 문제였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A씨가 회사와 다른 방향에 있는 어린이집까지 자녀들을 맡기러 갔고 집이 아닌 어린이집에서 회사로 가는 길에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공무와 무관하다고 봤습니다.

A씨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우선 A씨의 출근 경로는 맞벌이 부모로서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린이집이 회사와 다른 방향에 있어 통상적인 출근길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동거리와 소요시간 면에서 일반 회사원의 출근과 큰 차이가 없어 '통상적인 출근 경로'에 속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 자녀양육은 국가의 문제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국가가 근로자와 사업주의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내린 공무상 요양 불승인 통보를 취소하라고 결정하면서 A씨는 치료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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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