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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거짓 특허' 본죽 재심의…과징금 30% 상향 조정

경제

연합뉴스TV 공정위 '거짓 특허' 본죽 재심의…과징금 30% 상향 조정
  • 송고시간 2017-07-23 11:48:29
공정위 '거짓 특허' 본죽 재심의…과징금 30% 상향 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결론을 내린 가맹 갑질 사건을 다시 심의해 과징금 부과액을 30% 상향 조정했습니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본죽의 가맹본부인 본아이에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을 재심의해 4천600만원이던 과징금을 6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최종 의결 과정에서 과징금을 소폭 조정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번처럼 30%씩 늘어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앞서 본아이에프는 가맹점 공급 식자재에 대해 특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특허 제품'이라고 광고했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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