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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에 친아버지 살해한 남매, 징역 18∼20년 확정

사회

연합뉴스TV 어버이날에 친아버지 살해한 남매, 징역 18∼20년 확정
  • 송고시간 2017-07-25 21:50:36
어버이날에 친아버지 살해한 남매, 징역 18∼20년 확정

어버이날에 친아버지를 살해한 남매에게 대법원이 징역 18년과 20년의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남매는 지난해 어버이날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했는데, 범행도구를 미리 사놓고 이사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매는 상습적인 폭행과 성적 학대 때문에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아버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도 "아버지의 폭력성향 등이 살해 동기가 됐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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