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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으로 단란주점ㆍ골프장 다닌 지방 사립대 총장

사회

연합뉴스TV 등록금으로 단란주점ㆍ골프장 다닌 지방 사립대 총장
  • 송고시간 2017-07-27 20:22:20
등록금으로 단란주점ㆍ골프장 다닌 지방 사립대 총장

[앵커]

지방 사립대 총장 일가와 교직원 일부가 17억원이 넘는 회계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교육부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총장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유흥업소와 골프장을 다니는 데만 1억8천여만원을 썼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전북에 있는 A대학은 사학비리의 종합판이었습니다.

설립자와 그의 아들이 나란히 재단 이사장과 총장을 맡고 있는데, 법인과 학교는 이들의 '쌈짓돈 창구'였습니다.

교육부 감사 결과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장이 교육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인출해 쓴 법인 예금은 12억원에 이릅니다.

등록금이 대부분인 교비 1억5천700여만원을 180여차례에 걸쳐 룸살롱과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쓰는가 하면, 법인카드로 골프장과 미용실 등에서 2천300만원이 넘는 돈을 긁기도 했습니다.

교직원들도 가세해 총장을 비롯한 회계 담당 직원 2명은 교비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는 등 15억7천만원을 마음대로 썼습니다.

<교육부 관계자> "'용도불명'이라 표현하면 주로 계좌이체로 가서 최종적으로 현금으로 나간 부분이 많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죠."

아버지인 이사장은 법인 돈을 생활비로 쓰는 것도 모자라, 딸을 직원으로 가짜 채용해 2년 3개월간 6천만원을 용돈으로 줬습니다.

이런 회계부정에도 학교는 3년간 내부 감사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짓으로 보고하고, 수입을 부풀려 대학평가 관련 지표를 조작하기까지 했습니다.

교육부는 회계부정을 주도한 총장과 이사장 등 관련자들을 중징계하고 부당하게 쓴 17억원을 회수할 것을 학교 측에 요구하는 한편, 이들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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