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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ㆍ김인원 기소…박지원ㆍ안철수ㆍ이용주 무혐의

사회

연합뉴스TV 김성호ㆍ김인원 기소…박지원ㆍ안철수ㆍ이용주 무혐의
  • 송고시간 2017-07-31 21:26:31
김성호ㆍ김인원 기소…박지원ㆍ안철수ㆍ이용주 무혐의

[뉴스리뷰]

[앵커]

검찰이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를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지원, 안철수 전 대표 등 당 지도부와 이용주 의원은 무혐의 처분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남부지검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기소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와 그 남동생, 이준서 전 최고위원까지 합쳐 모두 5명을 재판에 넘기며 제보조작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가 제보자 및 제보 내용에 대한 확인 없이 5월 5일 첫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후 문준용 씨와 제보자로 지목된 인물의 파슨스스쿨 재학 기간이 다른 점을 확인하고도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첫 기자회견이 사실임을 주장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공명선거추진단 단장으로 '부실검증' 의혹을 받아왔던 이용주 의원에 대해서는 허위성을 인지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조작된 제보를 받아 두 부단장에게 넘겨줬을 뿐, 당시 내부적으로 단장을 사임한 상태여서 검증에는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박지원, 안철수 전 대표 등 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 냈습니다.

사건 관련자와 주변인 조사, 자료 검토 등 여러 경로로 확인한 결과, 이들이 검증이나 기자회견에 관여한 정황이나 증거는 없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제보조작 사건 수사를 일단락지은 검찰은 취업특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이용주 의원과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을 고발한 사건의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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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