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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업 '무제한 근로' 제한…"근로시간 단축은 추후 논의"

사회

연합뉴스TV 노선버스업 '무제한 근로' 제한…"근로시간 단축은 추후 논의"
  • 송고시간 2017-07-31 21:43:50
노선버스업 '무제한 근로' 제한…"근로시간 단축은 추후 논의"

[뉴스리뷰]

[앵커]

여야가 노선버스업에 무제한 근로를 제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행 26개의 특례업종을 10개로 줄일 방침인데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논의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신새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버스 졸음운전 사고.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이뤄진 장시간ㆍ과로 운전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사고 대책의 일환으로 여야가 노선버스 여객운송업에 무제한 근로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59조에 따라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되는 26개 업종을 10종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등 10개 업종은 여전히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허용되지만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단 계획입니다.

<임이자 / 자유한국당 의원> "시행시기 관련해서는 아직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근로시간 단축연장선에 있어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고, 10개 특례업종이 남아있지만 이 부분 관련해서도 추후 계속 공론화하고 토론해 축소해나가는데 합의를 봤습니다."

다만, 지난 3월 이후 중단됐던 근로시간 단축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개정안은 휴일을 근로일로 명시해,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게 골자입니다.

이같은 법 개정이 이뤄지면 현재 '휴일근로'가 '휴일연장근로'가 돼, 회사는 주말 근무에 대해 2배의 수당을 부담해야 합니다.

여야는 근로시간 단축 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만큼, 특례업종 축소에 따른 영향을 조사한 뒤 추후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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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