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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지난 채권 26조원 소각…214만명 혜택

사회

연합뉴스TV 소멸시효 지난 채권 26조원 소각…214만명 혜택
  • 송고시간 2017-07-31 21:52:04
소멸시효 지난 채권 26조원 소각…214만명 혜택

[뉴스리뷰]

[앵커]

빚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것은 갚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소멸시효 지난 빚을 갚으란 요구에 시달려왔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이런 채권 26조원 어치를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214만명이 끝이 안보이던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올해 안에 소각하기로 한 소멸시효 경과 채권은 모두 26조원에 육박합니다.

정부가 이런 조치에 나선 것은 한 마디로 금융권의 그릇된 관행 때문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빚은 갚지 않아도 되지만 이후 조금이라도 갚으면 채무가 부활합니다.

금융기관이나 채권추심회사들은 채무자들이 이를 잘 모르는 점을 악용해 소멸시효 지난 채무를 받아내왔는데, 채권을 소각해 부활의 여지를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최종구 / 금융위원장> "이러한 피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채무자의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채권의 소각이라는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먼저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21조7억원어치의 채권부터 8월 말까지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4조원 규모인 은행, 보험 등 민간부문 채권도 연내 소각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로 총 214만명의 채무자가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비판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갚아야 할 채무가 아니라 이미 법적으로 상환의무가 사라진 채권이라 도덕적 해이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소멸시효 채권 소각과 함께 대부업 최고금리도 24%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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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