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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때 성폭행범 13년만에 단죄…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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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10살 때 성폭행범 13년만에 단죄…징역 8년
  • 송고시간 2017-08-01 21:20:31
10살 때 성폭행범 13년만에 단죄…징역 8년

한 여성이 자신을 성폭행했던 남성을 13년만에 우연히 만나 죗값을 치르게 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10살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4살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10살이던 2004년 성폭행 당한 기억을 지닌 채 살아오던 B씨는 지난해 3월 대구에서 가해자 A씨를 발견하고 그를 고소했습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당시 그가 시외버스 기사로 근무했던 회사 이름과 운행노선 등을 또렷이 기억하는 B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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