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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사진 유포" 옛 연인 협박ㆍ성폭행한 50대 실형

사회

연합뉴스TV "성관계 사진 유포" 옛 연인 협박ㆍ성폭행한 50대 실형
  • 송고시간 2017-08-02 21:31:30
"성관계 사진 유포" 옛 연인 협박ㆍ성폭행한 50대 실형

몰래 찍은 성관계 사진을 공개하겠다며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해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10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옛 여자친구 B씨를 상대로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사진을 아들의 초등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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