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뉴스현장] 일명 '웰다잉법' 본격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

경제

연합뉴스TV [뉴스현장] 일명 '웰다잉법' 본격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
  • 송고시간 2017-08-04 14:36:21
[뉴스현장] 일명 '웰다잉법' 본격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

<출연 : 최선영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임종을 앞둔 환자가 스스로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법은 일명 '웰다잉법'으로도 알려져있죠.

이 법의 시행으로 환자의 고통을 덜기 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대상이 늘고, 일반 병원과 가정으로도 더욱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최선영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연명의료결정법'은 의미 없는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인간으로 존엄을 지키며 생을 마감한다는 일명 '웰다잉법'이라고도 하는데요. 먼저 어떤 제도인지 말씀해주시죠.

<질문 2> 일명 '웰다잉법'으로 알려진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 기존 호스피스 제도와 비교할 때 뭐가 달라지나요?

<질문 3> 호스피스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완화의료'와 함께 죽음을 앞둔 환자는 물론 가족들의 심리적 영역까지 돌봐주는 의료 서비스죠. 지금까지는 말기암 환자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질환도 늘어난다고요?

<질문 4>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에 '말기환자'의 진단기준도 만들어졌다는데 진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5> 비암질환도 말기진단을 받으면 암처럼 치료가 중지되나요?

<질문 6> 언제부터 요양병원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질문 7> 문제는 전국에 호스피스 병상이 1,300개에 불과하단 것인데요. 정부에선 환자가 입원하는 대신에 전국 20개 병원을 그때그때 방문해서 상담 받는 새로운 호스피스 제도를 마련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요?

<질문 8> 이렇게 호스피스 제도를 확대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환자가 연명치료를 어떻게 거부할 수 있는 것인지, 절차도 중요한데요?

<질문 9>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액화 질소가 들어있는 과자인 이른바 '용가리 과자'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과자를 먹은 어린이가 위에 구멍이 뚫려 큰 수술을 받았다고요?

<질문 10> 현행법상 질소 과자는 보건 당국에 신고하고 판매하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다만 가스 상태가 아닌 액화 질소는 인체에 직접 닿으면 화상 등을 입을 수 있다는데,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요?

<질문 11> 액체 상태의 질소는 온도가 극도로 낮기 때문에 취급에 주의를 요하지만 무신고 영업하는 곳도 많아 엄격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