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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유료개방…입주 즉시 어린이집 이용

사회

연합뉴스TV 아파트 주차장 유료개방…입주 즉시 어린이집 이용
  • 송고시간 2017-08-08 13:16:30
아파트 주차장 유료개방…입주 즉시 어린이집 이용

[앵커]

차는 늘어나는데 땅은 그대로니 어딜 가나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앞으로는 아파트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게 됩니다.

길게는 반년 넘게 걸리던 새 아파트의 어린이집 개원도 입주와 함께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박진형 기자입니다.

[기자]

출근 시간이 지나면 낮시간 동안 대부분 아파트 주차장은 여유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반면 아파트 인근 상가만 가도 주차공간이 부족해 불법 주차가 만연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가 낮 시간에 비는 아파트 주차장의 유료 개방을 허용합니다.

방범, 교통사고, 입주민의 이용방해 등을 이유로 막아왔던 것을 푸는 것입니다.

다만 전제가 있습니다.

입주자 동의를 얻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단이 주차장시스템을 운영, 관리하는 내용의 협약이 체결돼야 합니다.

문을 여는데 길게는 입주 뒤 반 년 넘게 걸리던 새 아파트 단지의 어린이집도 앞으로는 입주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했던 법령을 사업자가 입주 시작 석 달전부터 입주 예정자 과반수의 동의로 관리규약을 만들고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고친 것입니다.

또 입주자 대표회의가 의결하면 일정 교육을 이수한 관리실 직원이 소방안전 관리자나 승강기안전 관리자 등을 겸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만큼 관리비가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늦어도 8월말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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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