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하지 않은 동생을 담임으로 올려놓고 억대의 보조금을 받아 챙긴 어린이집 원장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013년 3월부터 4년간 국가보조금을 허위청구해 1억여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54살 박모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씨는 2살 반을 임의로 두 반으로 나눠 여동생인 원감을 담임으로 등록해 국고보조금을 추가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동생이 수업을 하지 않았지만 강의계획서를 작성하고, 교사회의에 참석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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