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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마련하려면…내년 1분기 '청약가점ㆍ급매물' 주목하세요

사회

연합뉴스TV 내집 마련하려면…내년 1분기 '청약가점ㆍ급매물' 주목하세요
  • 송고시간 2017-08-08 21:42:16
내집 마련하려면…내년 1분기 '청약가점ㆍ급매물' 주목하세요

[뉴스리뷰]

[앵커]

정부는 8·2 부동산대책을 통해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는 등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내년 양도세 인상을 앞두고 급매물이 늘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기자]

다주택자들이 설 자리는 줄었지만,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게 됐습니다.

가입 2년 이상 청약통장을 가진 무주택자, 무주택 기간이 길고 가족이 많은 가구가 유리합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무주택 기간이 길고 가족이 많은 실수요자가 보다 많은 당첨 기회를 갖게 되는 청약가점제의 적용 비율을 투기과열지구에서 100%, 조정대상지역에서 75%까지 높여…"

내년 4월 이후 양도세가 20%포인트 중과되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세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내년 3월 말까지 집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요 거품이 빠지는 만큼 자금만 뒷받침된다면 기회는 충분하다는 분석입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연소득 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는 50%까지 (대출을) 줍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73%나 됩니다. 30% 대출을 받으면 살 여력이 되거든요."

한편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물량 중 미계약분을 일반공급으로 돌리지 않고, 특별공급 신청자에게 주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중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청약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를 강화한 지역에서 실제로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 해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무주택자 역시 철저히 투자가 아닌 거주 목적으로 집을 구입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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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