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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담합' LNG탱크공사 나눠먹은 건설사들 처벌

사회

연합뉴스TV '사상 최대 담합' LNG탱크공사 나눠먹은 건설사들 처벌
  • 송고시간 2017-08-09 21:41:27
'사상 최대 담합' LNG탱크공사 나눠먹은 건설사들 처벌

[뉴스리뷰]

[앵커]

대형 국책사업인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8년간 담합한 건설사들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자까지 정해 나눠 먹은 일감은 3조5천억원에 이르는데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는 국내 대표 건설사들이 참가했습니다.

경쟁을 통한 최저가 낙찰이 원칙이었지만, 이들 업체는 담합으로 입찰제를 무력화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시공실적을 보유한 소수 건설사만 입찰할 수 있게 되자 제비뽑기로 입찰 순번을 정해 물량을 나눠 가졌습니다.

업체들은 낙찰 예정사와 입찰 시 부를 금액 등을 미리 정해 놓는 수법으로 2005년부터 8년 동안 12건의 입찰에서 담합을 저질렀습니다.

공사가 발주되지 않아 물량을 얻지 못한 업체는 다음 발주 때 금액이 큰 공사를 먼저 수주받도록 해 수익을 나눠 가졌습니다.

신규 입찰 건설사까지 끌어들여, 업체들은 경쟁 입찰을 할 때보다 높은 공사 대금을 받고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담합으로 낙찰된 공사는 모두 3조 5천억여원 규모로, 최저가 낙찰제 담합 사건 중에서는 가장 큽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지난 4월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건설사들과 임직원을 대거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준식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 "3조 5천5백억원 상당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와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10개 건설사 및 임직원 20명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일부 회사는 임직원이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퇴직 후 벌금을 보전해주는 등 담합을 종용했다며 앞으로 담합 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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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