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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과의 전쟁'…이번엔 부동산 탈세혐의 286명 세무조사

사회

연합뉴스TV '집값과의 전쟁'…이번엔 부동산 탈세혐의 286명 세무조사
  • 송고시간 2017-08-09 21:44:28
'집값과의 전쟁'…이번엔 부동산 탈세혐의 286명 세무조사

[뉴스리뷰]

[앵커]

집값과의 전쟁에 나선 정부가 분양권 규제, 돈줄 죄기, 양도세 폭탄에 이어 세무조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집값 급등지에서 다운계약서를 쓰거나 분양권 불법 전매를 한 사람, 편법으로 증여받아 집 산 사람 등 286명이 대상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기자]

32살 회사원 A씨는 2013년 결혼하면서 아파트를 샀습니다.

계약금 외엔 모두 주택담보대출로 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갚은 것은 고액 자산가인 A씨 아버지였습니다.

일부를 갚아도 은행 근저당이 설정된 등기부는 안바뀐다는 점을 노렸지만 결국 수억원의 증여세가 추징됐습니다.

또 양도세를 대신 내주는 조건으로 분양권을 판 57살 B씨는 세금신고 때는 정상거래처럼 꾸몄다 들통나 대납 양도세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전국 집값 급등지에서 집을 사고팔며 이런 식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포착된 286명에 대해 국세청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소득이 불분명한 다주택 보유자, 편법증여 혐의가 짙은 고가주택 매입자나 고액 전세입자, 다운계약서 신고자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분양권 불법 전매, 다운계약서 작성를 유도한 중개업자들도 포함되는데, 이들 중엔 서울 인기지역 아파트를 산 27살 취업준비생, 프리미엄만 4억원인 강남 아파트 분양권을 팔고 차익은 없다고 신고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동신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양도세 등 탈루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기 위해 거래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분석 결과 사업소득 누락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사업체까지 통합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세법, 부동산 실명법 같은 법 위반이 드러나면 고발하거나 세금 외에 과징금, 과태료까지 물도록 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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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