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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노트7 단종' 손배소 첫 판단…法 "정신적 손해 인정 안돼"

사회

연합뉴스TV '갤노트7 단종' 손배소 첫 판단…法 "정신적 손해 인정 안돼"
  • 송고시간 2017-08-09 21:45:37
'갤노트7 단종' 손배소 첫 판단…法 "정신적 손해 인정 안돼"

지난해 삼성전자 갤럭시노트 7 단종으로 제품 교환 과정 등에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비자들이 낸 집단소송에 대해 법원이 첫 판단을 내놨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갤럭시노트 7 소비자 1천 800여 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1인당 위자료 5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리콜 대신 제품 구입비 자체를 환불받을 수도 있었고, 매장 숫자도 적지 않은만큼 매장 방문까지 사회통념상 감내하기 어려운 불편을 겪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3차에 걸쳐 진행된 집단소송 중 2번째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으로, 현재 진행중인 나머지 2건의 집단소송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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