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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체제' 막 내릴 헌법재판소…숨통 틔우나

사회

연합뉴스TV '8인 체제' 막 내릴 헌법재판소…숨통 틔우나
  • 송고시간 2017-08-09 22:26:29
'8인 체제' 막 내릴 헌법재판소…숨통 틔우나

[앵커]

어제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유정 변호사가 국회 청문회를 거쳐 취임하면, 헌법재판소는 박한철 소장 퇴임 이후 6개월 넘게 이어진 '8인 체제'도 막을 내리게 됩니다.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 가운데 사건 해결에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31일 박한철 헌재소장이 퇴임한 이후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9명의 완전체를 갖추지 못한 탓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리 과정에선, 8인 체제에서의 선고는 법률상 무효라는 논란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사건 접수 후 6개월 안에 결정을 내리지 못한 사안들은 점점 늘어나, 지난 1월 771건이던 미제사건은 올해 6월 현재 864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런 데는 지난해 12월 탄핵안 접수 후 줄곧 심리에 매달려야 했던 이유가 크지만, 사안들에 대해 신속히 결론을 내리지 못한 까닭도 한 몫 합니다.

예를 들어 위헌결정이나 헌법소원 인용결정의 경우 위헌 의견이 많더라도 6명 이상의 찬성이 없다면 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 후보자의 취임으로 헌재 구성원이 정상화가 되면 사정은 나아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하급심과 대법원에서 무죄-유죄 선고가 엇갈리며 혼선을 빚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건처럼 몇 년째 계류중인 굵직한 헌법소원 사건들 해결에도 탄력을 받을 거란 전망입니다.

다만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을 위한 국회 임명동의안은 두 달 넘게 표류하고 있습니다.

헌재의 위상을 제대로 갖추려면, 대행 체제로 운영중인 헌재소장 공석 문제 역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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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