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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김영란법 선물비 5만원, 상향조정 추진"

경제

연합뉴스TV 농식품부 "김영란법 선물비 5만원, 상향조정 추진"
  • 송고시간 2017-08-09 22:30:32
농식품부 "김영란법 선물비 5만원, 상향조정 추진"

정부가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과 관련해 음식료비와 선물비, 경조사비 등의 가액기준 변경을 추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농수산 분야에 피해가 큰 선물비는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국민 부담이 큰 경조사비는 하향조정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친 뒤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을 9월 중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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