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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외도' 아내 통화내용 몰래 녹음한 남편 '선처'

사회

연합뉴스TV '15년간 외도' 아내 통화내용 몰래 녹음한 남편 '선처'
  • 송고시간 2017-08-09 22:59:32
'15년간 외도' 아내 통화내용 몰래 녹음한 남편 '선처'

아내의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 전화통화를 몰래 녹음해 법원에 제출했다 역고소 당한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61살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1년 아내의 외도를 알아챈 후 5차례 녹취를 했고, 이후 아내가 제기한 이혼소송 제판에 이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법정에서 A씨는 가정을 지키고 싶었다고 호소했고, 배심원단은 정상을 참작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정보도문]

앞서 지난 8월 연합뉴스TV가 보도한 <'15년간 외도' 아내 통화내용 몰래 녹음한 남편 '선처'>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 결과, 아내가 15년간 외도한 사실은 남편의 일방적 주장이고,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내에게 폭언과 폭력을 휘두른 남편에게 있음을 밝혀와 관련 내용을 정정합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