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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분양권 기존 보유자 1회 전매 가능

경제

연합뉴스TV 투기과열지구 분양권 기존 보유자 1회 전매 가능
  • 송고시간 2017-08-10 22:29:46
투기과열지구 분양권 기존 보유자 1회 전매 가능

8.2 부동산 대책 발표 전 보유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분양권은 한 차례 전매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과 과천, 세종시 분양권은 지난 3일부터 기존 보유자에 한해 한 번만 팔 수 있게 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지정과 동시에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지만, 기존 분양권은 지구 지정 후 '신규 취득분'부터만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도록 예외 규정을 뒀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권을 산 사람은 앞으로 전매가 금지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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