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할 안정을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확대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등 국세의 세제개편을 반영해 지방소득세를 조정하는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창업벤처ㆍ중소기업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하고 감면비율도 확대했습니다.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국세의 10% 수준으로 조정해, 세수는 한해 약 6천500억원 가량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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