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인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 전범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또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87살 김재림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가족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쓰비시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에서 1억 5천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김 할머니 등은 2014년 2월 소송을 제기했지만, 미쓰비시의 시간 끌기로 3년 동안 재판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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