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50대 남성 익사사고 알고보니 보험금 노린 존속살인

사회

연합뉴스TV 50대 남성 익사사고 알고보니 보험금 노린 존속살인
  • 송고시간 2017-08-11 21:34:18
50대 남성 익사사고 알고보니 보험금 노린 존속살인

[뉴스리뷰]

[앵커]

지난 6월 바닷가에 놀러 왔던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단순 익사사고로 종결될 뻔했는데 해경 수사 결과 보험금을 노린 아들과 전처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윤덕 기자입니다.

[기자]

가족이 바다에 놀러온 듯한 모습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찍힌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가운데 있던 58살 아버지는 숨졌습니다.

아들과 전처는 해경 조사에서 아버지가 갯바위 근처 바닷물에 빠져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구급차에 실려간 뒤 보인 이들의 행동은 이상하리만치 태연했다고 목격자들은 전했습니다.

<현장 주변 상인> "다른 사람 같으면 울고불며 따라갈 것 아니예요. 그런데 죽은 사람 혼자 보내고 나중에 살살 걸어나와서 발 닦고 옷 갈아입고…"

의심을 품은 해경은 당시와 비슷한 조수간만 환경에서 벌인 수차례 실험을 통해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는 익사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심이 10㎝ 남짓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한일규 / 보령해경 형사계장> "설령 변사자가 외부에서 익사해 떠밀렸을 때 바위에 막혀 떠밀려올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해경의 추궁에 아들 26살 김모씨는 결국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를 물 속으로 눌러 살해했다고 실토했습니다.

90㎏이 넘는 아들의 힘에 44㎏의 아버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씨는 이곳에서 아버지를 익사시킨 뒤 저쪽 갯바위 중간까지 20m 이상 시신을 옮겼습니다.

해경은 김씨 모자가 아버지 사망시 13억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점으로 미뤄 보험금을 노린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경은 김씨 모자와 이들과 동행하며 범행을 도운 보험설계사까지 모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윤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