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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연인 납치ㆍ살해 50대 남성에 징역 30년

사회

연합뉴스TV '이별 통보' 연인 납치ㆍ살해 50대 남성에 징역 30년
  • 송고시간 2017-08-11 21:35:02
'이별 통보' 연인 납치ㆍ살해 50대 남성에 징역 30년

서울동부지법은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납치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최 모씨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월 이별을 통보한 54살 A씨를 승용차로 납치해 경기 하남·광주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살해한 뒤 시신을 차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연인에 대한 이 같은 범죄는 이른바 '데이트 폭력'으로 사회적 문제"라면서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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