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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기지 전자파 측정…"인체 보호기준 이하"

사회

연합뉴스TV 사드 기지 전자파 측정…"인체 보호기준 이하"
  • 송고시간 2017-08-12 20:03:40
사드 기지 전자파 측정…"인체 보호기준 이하"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인체 보호기준 이하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소음 역시 마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지역 관계자, 언론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검증단은 오늘 오후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서 전자파와 소음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헬기를 이용해 기지로 들어간 검증단은 레이더로부터 100미터와 500미터, 700미터 떨어진 지점과 관리동까지 모두 4곳에서 측정을 했습니다.

정부는 4곳의 전자파 측정 결과와 순간 최대값이 모두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인 제곱미터 당 10W(와트)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레이더로부터 가장 가까웠던 100미터 지점에서 6분 연속 측정 값은 제곱미터 당 0.016와트에 그쳤습니다.

소음 측정 역시 100미터 지점에서 51.9데시벨, 500미터 지점에서 50.3데시벨로 전용 주거지역의 주간 소음 기준인 50데시벨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드 배치 부지가 가장 가까운 마을로부터 2k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소음이 마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본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검증단은 당초 사드 기지에서 8~9km 정도 떨어져 있는 경북 김천에서도 측정을 할 계획이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취소했습니다.

오늘 측정은 앞서 진행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검증 작업으로, 정부는 측정 과정을 주민들에게 공개할 방침이었지만,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과 단체는 참관을 거부했습니다.

주민들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법에 어긋난 것이고, 전자파 측정은 이를 합법화하기 위한 시도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측정에 앞서 토마스 밴달 미 8군 사령관은 지난 4월 사드 장비 반입 당시 한 미군이 항의하는 주민을 향해 웃으며 영상 촬영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하려 했지만, 주민들은 "때늦은 사과는 진정성이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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