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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구박' 계부 살해한 양아들…2심서 형 늘어

사회

연합뉴스TV '40년 구박' 계부 살해한 양아들…2심서 형 늘어
  • 송고시간 2017-08-12 20:29:56
'40년 구박' 계부 살해한 양아들…2심서 형 늘어

[뉴스리뷰]

[앵커]

40년에 걸쳐 '데려온 자식'이라며 구박받던 의붓아들이 다툼 끝에 양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심은 정상을 참작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보다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46살 박 모 씨는 75살의 양아버지를 발로 수 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평소 양아들이란 이유로 구박을 받던 박씨가 의붓동생과 싸우던 중 "데려온 자식이 내 자식을 왜 때리냐"는 말을 듣자 화를 참지 못한 것입니다.

실제로 양아버지는 박씨가 14살이 될 때까지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은데다 초등학교에도 보내지 않았고, 10대 때부터 4명의 동생을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면서도 데려온 자식이라는 구박과 차별을 받았던 사실이 재판에서 드러났습니다.

1심은 박씨의 혐의는 최소 징역 3년에서 5년에 처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보다 낮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오랜 기간 학대에 해당하는 취급을 받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에 대한 형이 너무 가볍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차별대우를 받아온 것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만큼 결과에 맞는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가 아들에게 폭행당하며 느꼈을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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