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백화점ㆍ마트 갑질 그만…공정위 "3배로 손해배상"

사회

연합뉴스TV 백화점ㆍ마트 갑질 그만…공정위 "3배로 손해배상"
  • 송고시간 2017-08-13 20:23:58
백화점ㆍ마트 갑질 그만…공정위 "3배로 손해배상"

[뉴스리뷰]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가맹 분야에 이어 두 번째로 내놓은 종합대책입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갑질을 더 강하게 처벌하는 한편 피해를 보는 납품업체에는 실질적인 구제방안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함부로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경고한다는 것입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처음에 법을 만들 때 상상하지 못했던 기상천외한 불공정거래 행위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 관련해서 역시 메워가는 노력…"

대형 유통업체가 상품대금을 멋대로 깎거나 납품업체 직원을 부당하게 데려다 쓰는 등 악의적인 갑질을 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됩니다.

납품업체가 입은 피해규모의 3배를 돈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법 위반 행위에 대하 과징금 산정기준과 상한액은 각각 두 배로 올립니다.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보다 견고한 보호장치를 마련합니다.

법 사각지대에 있던 복합쇼핑몰이나 아울렛도 규제대상에 포함시켜 이곳에 입점한 업체들도 보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유통업체가 요청한 만큼 물량이 팔리지 않으면 재고는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한 비정상적인 관행은 금지시킬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으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대부분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실제 적용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