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최상급 필로폰 판매" 버젓이 광고…마약계 '대모' 구속

사회

연합뉴스TV "최상급 필로폰 판매" 버젓이 광고…마약계 '대모' 구속
  • 송고시간 2017-08-13 20:30:55
"최상급 필로폰 판매" 버젓이 광고…마약계 '대모' 구속

[뉴스리뷰]

[앵커]

대마 등 마약을 사고 파는 행위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에 마약을 판매하겠다는 글만 올려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인터넷에 버젓이 광고를 올리고 마약을 팔아 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SNS 등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유명 웹 사이트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글입니다.

필로폰을 의미하는 은어들이 나열돼 있고 이들을 판매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에 마약 판매 광고 글을 올려 필로폰 등을 팔아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마약계 '대모'로 통하는 총책 46살 여성 김모씨는 필로폰을 공급하는 역할을, 51살 동갑 이모씨와 안모씨는 전달책과 구매자 접선책을, 33살 조모씨는 인터넷에 광고 글을 올리는 역할 등을 각각 맡았습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필로폰 거래 현장에서 이들을 검거하고 필로폰 150g을 압수했습니다.

시가 5억원어치로 5천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과 SNS 등에 광고글을 올리고 필로폰을 팔아온 것으로 보고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관련법 시행으로 지난 6월부터 마약 판매뿐만 아니라, 마약 판매 광고 글 올리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터넷과 SNS 등에서는 마약 판매 광고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상택 경감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광고글을 올리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전면 시행되면서 광고글을 올렸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돼…"

경찰은 김씨 등 3명을 구속하는 한편, 인터넷과 SNS 실시간 모니터링 등 집중 단속을 벌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