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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 산재 판정 잇따라…법원 "작업환경 등 두루 고려"

사회

연합뉴스TV '직업병' 산재 판정 잇따라…법원 "작업환경 등 두루 고려"
  • 송고시간 2017-08-13 20:34:36
'직업병' 산재 판정 잇따라…법원 "작업환경 등 두루 고려"

[뉴스리뷰]

[앵커]

법원이 희귀성 질환 등 입증이 까다로운 질병을 이른바 '직업병'으로 인정해준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한 입증을 하지 못하더라도 전반적인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해 질병과의 인과 관계를 적극 인정해준 취지입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얼마 전 법원은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폐암으로 숨진 근로자 유 모 씨 가족에게 회사가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폐암을 업무상 재해로 본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을 인정하면서, 유 씨가 타이어를 만들면서 각종 분진에 노출됐고 그로 인해 폐암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달에는 난소암으로 숨진 삼성반도체 근로자에게 1심에 이어 2심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준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단은 인과관계가 없어 산재로 보지 않았지만, 법원은 공정에 발암 물질을 포함한 에폭시수지 접착제를 사용한 점을 주목했습니다.

최근엔 삼성 반도체 하청업체 직원의 유방암 발병을 작업장 유해물질에 의한 산재로 본 판결이 나오는 등 근로자가 완벽히 입증하지 못했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산재로 인정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사실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사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인정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사정을 반영해 지난해에는 업무상 질병이 다양해지는 추세를 반영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자는 내용의 법률안도 발의가 됐습니다.

대기업 작업장 근로자들의 산재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같은 흐름으로 구제 움직임도 더욱 탄력을 받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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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