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성형수술 부작용…법원 "설명 부족했다면 배상책임"

사회

연합뉴스TV 성형수술 부작용…법원 "설명 부족했다면 배상책임"
  • 송고시간 2017-08-18 17:40:02
성형수술 부작용…법원 "설명 부족했다면 배상책임"

[앵커]

방학, 휴가철 맞아 성형수술을 했거나 계획중인 분들 계실텐데요.

부작용이 생겨도 의료 과실을 입증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법원은 주로 어떤 경우에 병원 측의 책임을 물을까요.

김민혜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기자]

A씨는 4년 전,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술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양쪽 쌍꺼풀의 두께가 달라지기 시작했고, 다급해진 A씨는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A씨는 성형외과의 의료 과실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술로 인해 부작용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사가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고, A씨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성형외과에서 턱 성형수술을 받고 비대칭 증상이 나타난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역시 법원은 환자가 부작용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만큼의 구체적 설명을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9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미용 성형수술의 경우 질병 치료 목적에 비해선 반드시 해야 할 필요성은 떨어집니다.

그런 만큼 수술 등으로 인해 외모가 어느정도로 변화하는지, 예상되는 위험이나 부작용은 무엇인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법원은 판결을 통해 잇따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취지에서 법원은 의사가 시술 전후의 주의사항을 알려줬지만 환자가 지키지 않아 부작용이 생겼다면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도 판결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