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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점에 매출 강제할당 '갑질' 국순당 대표 2심도 유죄

사회

연합뉴스TV 도매점에 매출 강제할당 '갑질' 국순당 대표 2심도 유죄
  • 송고시간 2017-08-18 21:45:26
도매점에 매출 강제할당 '갑질' 국순당 대표 2심도 유죄

도매점주들에게 매출 목표를 강제로 할당하는 등, 이른바 '갑질' 영업을 한 주류업체 국순당 경영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국순당 배중호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매점들에 매출 목표를 할당하고 이를 채우라고 독려한 것만으로도 업무방해가 성립된다고 인정했지만, 2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형량이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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