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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증카메라에 통제선까지…국정농단 재판 법원 '들썩'

사회

연합뉴스TV 채증카메라에 통제선까지…국정농단 재판 법원 '들썩'
  • 송고시간 2017-08-19 10:02:45
채증카메라에 통제선까지…국정농단 재판 법원 '들썩'

[앵커]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이 상당 부분 마무리되고 박근혜-최순실, 그리고 이재용 재판만 남은 가운데 방청 열기가 뜨겁습니다.

일부의 소란행위가 도를 넘어서자 법원에는 통제선과 채증카메라까지 등장했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재판이 열리는 대법정 앞 통로에 긴 대기줄이 사라졌습니다.

법정 출입구로 이어지는 계단에는 출입 통제선이 생겼고, 벽에는 경고문도 붙었습니다.

국정농단 재판 방청권을 건물 안에서 나눠주던 법원이 배부처를 밖으로 옮기면서 일어난 변화입니다.

지난주 이재용 삼성 부회장 결심공판을 앞두고 방청객들이 하루 전 부터 법원 밖에서 노숙하는 등 혼란을 개선하기 위한 복안인데, 대기자들이 법원 통로를 점거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이유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삼성 뇌물사건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물병을 던졌고, 이 부회장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러 온 시민단체에 욕설을 퍼부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방청객들의 소란은 법정 내부로 이어지며 재판을 방해하는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재판부는 검사나 증인 등에게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상황을 막기 위해 대법정에 채증 카메라를 설치하고, '소란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엄중히 경고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였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재판이 끝나고 검찰을 향해 '총살감이다'라고 외친 방청객에게 5일간 구치소에 수용되는 감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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