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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불륜으로 이혼…"내연녀도 위자료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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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남편 불륜으로 이혼…"내연녀도 위자료 지급해야"
  • 송고시간 2017-08-19 14:06:04
남편 불륜으로 이혼…"내연녀도 위자료 지급해야"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했다면 원인 제공을 한 남편의 내연녀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은 50대 여성 A씨가 남편과 남편의 내연녀를 상대로 낸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남편과 내연녀가 A씨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추정되는 두 사람 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혼인 파탄 경위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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