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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없이 억대 보조금 타내 축사 지은 군수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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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자격 없이 억대 보조금 타내 축사 지은 군수 아들
  • 송고시간 2017-08-20 10:56:24
자격 없이 억대 보조금 타내 축사 지은 군수 아들

허위로 보조금을 타내 축사를 지은 혐의로 기소된 안병호 전남 함평군수의 아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군수의 아들 49살 안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영업자 47살 김 모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보호관찰 1년, 사회보상 8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안 씨 등은 허위로 보조금 1억 6천500여만원을 지원받아 축사를 지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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