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전국의 다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가 10%포인트씩 낮아집니다.
특히 서울과 과천, 세종 등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은 일괄적으로 LTV·DTI가 40%로 적용되고 투기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세대당 1건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금융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돼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일부터 DTI만 40%가 적용됐던 서울 14개구와 과천시는 LTV도 내일부터 40%로 모두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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