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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5%만 부담한다

경제

연합뉴스TV 10월부터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5%만 부담한다
  • 송고시간 2017-08-22 19:52:32
10월부터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5%만 부담한다

오는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은 건강보험 입원진료비의 5%만 부담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마련해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11월부터 틀니 시술을 할 때 내는 본인부담금이 현행 50%에서 30%로 줄어듭니다.

취약계층 의료비부담 경감 차원에서 내년 1월부터는 소득하위 계층이 내야 하는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도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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