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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수사 검사 10여명 투입…"공소시효 문제 없어"

사회

연합뉴스TV 국정원 수사 검사 10여명 투입…"공소시효 문제 없어"
  • 송고시간 2017-08-22 21:37:31
국정원 수사 검사 10여명 투입…"공소시효 문제 없어"

[뉴스리뷰]

[앵커]

국가정보원이 민간인 댓글 부대 관련자 30명을 수사 의뢰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10여명의 검사를 투입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의뢰된 이들이 민간인이지만 국정원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공소시효도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수사 의뢰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산하의 공공형사수사부로 배당하며 검사 10여 명을 수사에 투입했습니다.

주무 부서를 공공형사수사부로 정하며 대외적으로 특별수사팀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기로 했지만, 공안2부 등 다른 부서가 수사에 참여하고 타 검찰청 파견 검사까지 투입돼 사실상 특별수사팀의 형태로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식 수사가 시작된 첫날, 검찰은 수사 의뢰된 외곽팀 팀장 김모씨 등 30명에 대한 국정원 조사 자료를 추가로 넘겨받아 민간인들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김씨 등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국정원 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적극 정치개입에 나섰다면 국정원법 위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 18대 대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일각에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수사팀의 판단은 다릅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미 기소된 사람과 공범으로 의율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해당 공소시효는 중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해 이미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댓글 조작을 지시한 사실을 밝혀낸다면, 공범인 민간인들도 같은 혐의로 기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국정원 직원과 민간인 팀장 간의 '공모 관계' 입증이 이번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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