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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DMZ 총기 사망 따른 지휘관 정직 "정당"

사회

연합뉴스TV 법원, DMZ 총기 사망 따른 지휘관 정직 "정당"
  • 송고시간 2017-08-23 10:56:47
법원, DMZ 총기 사망 따른 지휘관 정직 "정당"

비무장지대에서 매복작전 중이던 병사의 자살사고 징후를 조기에 발견·예방하거나 병영 내 부조리 방지 등 병력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한 중대장의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은 육군 모 부대 위관급 장교 A씨가 해당 부대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2015년 12월 중동부 전선 최전방 육군 모 부대에서 중대장으로 근무한 A씨는 당시 자신의 중대에 소속된 신병의 총기 사망 사고 이후 1개월의 정직 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정당한 지휘 감독 의무를 다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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