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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학교까지 '가족 특혜'…서울 예술고 교장 파면

사회

연합뉴스TV 방과후 학교까지 '가족 특혜'…서울 예술고 교장 파면
  • 송고시간 2017-08-29 21:30:02
방과후 학교까지 '가족 특혜'…서울 예술고 교장 파면

[뉴스리뷰]

[앵커]

서울의 한 사립 고등학교가 교장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부당거래하고 온갖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학교 예산은 낭비하면서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교직원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중징계 처분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신새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관악구에 있는 미술 전문 고등학교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10일부터 9일동안 감사를 진행한 결과 5건의 비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가족관계를 통한 부당 거래 규모가 수십억원대로 확인됐습니다.

교장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출판사 건물에 도서를 쌓아둔 뒤, 학교사료관이란 명목으로 1억원이 넘는 임차료와 1억3천만원의 공사비를 부당지급했습니다.

교장의 장남은 학교법인 재산에서 영농조합을 운영하며 김치를 생산해 학교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또 교장의 차녀는 불법적으로 학교와 방과후학교 위탁계약을 체결해 2년간 14억원의 대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민종 /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 "독점적으로 학교의 방과후교실을 전부 맡아 계약했고, 더 나아가 차녀분이 학교 법인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남은) 3억원 넘는 비용을 (학부모에게) 돌려주지 않고 학교 회계로 편입해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학교 사업에 온가족이 특혜를 받고, 교장 김 씨는 1억원이 넘는 법인 승용차를 개인차량으로 사용하면서도 명절휴가비와 연차수당 등의 교직원 인건비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교장 김 씨를 파면하는 등 중징계 처리하고 부당 집행된 예산 10억여원을 회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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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