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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삼성 LCD 노동자 희귀병은 산재"…직업병 첫 인정

사회

연합뉴스TV 대법 "삼성 LCD 노동자 희귀병은 산재"…직업병 첫 인정
  • 송고시간 2017-08-29 22:27:41
대법 "삼성 LCD 노동자 희귀병은 산재"…직업병 첫 인정

[앵커]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일하다 희귀병에 걸린 근로자가 지리한 법정공방 끝에 대법원에 가서야 산업재해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삼성 반도체·LCD 생산라인에서 근로자가 희귀병에 걸린 사건을 대법원이 산업재해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차병섭 기자입니다.

[기자]

18살에 삼성전자 천안 LCD 공장에 입사한 이 모 씨는 화학물질에 노출된 환경에서 근무하다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중추신경계 질환으로, 증상이 악화된 이 씨는 회사를 그만뒀지만 산업재해로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이 씨의 법정다툼은 힘겨움의 연속이었습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사건을 2심 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이 씨가 병에 걸릴만한 유전적 요인과 가족력이 없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화학물질에 노출된 채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는 척박한 근무환경이 병을 불러올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의 원인을 찾기 위한 역학조사의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특히 영업비밀이라며 유해물질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회사 측의 태도를 문제삼기도 했습니다.

<조병구 / 대법원 공보판사>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다발성경화증의 발병원인에 대한 소송상 증명책임을 완화시켜, 업무와 산업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향적으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또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발생한 직원들의 희귀병이 근무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대법원이 처음 인정함으로써, 비슷한 사건의 판결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차병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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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