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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SNS 마녀사냥?…"사실 적시여도 실형 가능"

사회

연합뉴스TV 또 SNS 마녀사냥?…"사실 적시여도 실형 가능"
  • 송고시간 2017-09-14 07:54:28
또 SNS 마녀사냥?…"사실 적시여도 실형 가능"

[앵커]

'240번 버스'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가 진행되면서 버스기사에게 쏠렸던 비난이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NS는 공익제보 창구로 쓰이기도 하지만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주의를 요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두달전 대학원생 함 모 씨는 SNS에서 상상도 못할 이야기들과 함께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글을 발견했습니다.

고양이를 살해하고, 강간을 한 적이 있다는 내용인데 이미 수십 회에 걸쳐 글들이 올라오고 수백명이 리플을 단 상황이었습니다.

<함 모 씨> "학교에서 누가 제 이름 묻잖아요. 제 이름을 말할 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잘못한 게 없는데 개명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서 30대 초등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건과 관련해서도 엉뚱한 사람의 사진이 유포되는가 하면, 해당 여교사의 가족들과 피해 학생의 신상도 무차별적으로 공유됐습니다.

경찰에 접수된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은 지난해 1만 5천 건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한 상황입니다.

유흥업소 종사자라며 여성들의 사진과 신상정보 등을 올려 논란이 됐던 '강남패치'의 운영자는 지난달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40번 버스' 사건에서도 진상조사가 시작되면서 최초 목격담을 올렸던 누리꾼의 해명글이 뒤늦게 올라왔는데, "아이 나이를 확인할 수 없었고", "주변 교통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시시비비가 가려지기도 전에 해당 버스기사와 아이 어머니 등은 차례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상태입니다.

<송인혁 / 변호사> "사실을 적시한 글이더라도 명예훼손으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허위일 경우 형량이 더 높아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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